안녕하세요. 요즘사람 지하윤입니다.

 

저는 4년제 건축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합격했었습니다.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만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에

요즘 실무경력을 산출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을 찾으려니,잘 생각이 안나서 기록하려고 글 남깁니다.

 

일단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서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https://www.kira.or.kr/index.do

 

대한건축사협회

시도 건축사회 자세히보기 조직 및 행사 자세히보기

www.kira.or.kr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아서 로그인 후

[나의 시험정보] - [합격내역현황] 에 들어가면

맨 아래에

[예비시험합격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 위에 파란색 버튼

[예비시험합격 확인서]를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건축사시험 준비 화이팅합시다!!

 

 

 

요즘 마치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유치권 행사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공사원가가 상승해서

이미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착공한 현장들은 공사비가 부족하겠죠.

 

공사비 증액 협상도 쉽지 않으니 시공사 입장에서도 난감할 듯 합니다.

 

이때 협상의 카드처럼 '유치권 행사'가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사의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급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인데,

후속 공사업체 출입까지 배제할수 있는 효력이 있어 건축주에게 강력한 압박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미지급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공사비 협상을 위해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보여 우려스럽습니다.

 

공사업체가 받아내야할 금액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미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크지 않은데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여러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다(채권有)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어떤 경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신축건물 독립성 불인정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 공사대금은 토지 관련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 불가능
2. 신축건물 독립성 인정 시공사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건물의 기성부분은 시공사 소유)
건축주의 소유가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 불가능
(예외)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귀속 합의
(건축주 명의 건축허가 득, 소유권 보전 등기 등) 
유치권 행사 가능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소유가 확실히 건축주에 있음을 확인 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유치권 행사 개시의 적법성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적법해야하기 때문에

공사 인력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유치권 행사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중인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으므로

철수하여 점유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철수 후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주의 점유가 되고나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현장에 다시 들어간다면

불법점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수준의 점유

 

건축중인 건물을 완전히 봉쇄하는 수준의 점유여야 유치권인 성립됩니다.

 

주변 토지를 통해 건물에 출입이 가능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점유한 물건과 관련된 채권으로 채권변제기에 있어야 함.

 

앞에서 잠깐 말했듯 건축중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넘어서서 언제든 채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없어야 함.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치권 내용 자체에 관한 특약이 아닌

일정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사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 건설현장에서 유치권 행사가 많아 한번 조사해보았는데,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기후동행카드 관련 게시글을 올리다가

 

서울 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간 비교'를 가져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전 게시물에서 기후동행카드를 티머니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고

바~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러 왔습니다!

 

얼마전 연말정산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하게 되네요ㅎㅎ

 

 

일단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먼저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체크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선택하면 화면이 자동으로 내려가면서 메뉴가 뜹니다.

[현금영수증 조회·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를 클릭합니다.

 

 

 

 

그럼 카드번호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직접입력란에 기후동행카드 번호를 입력하고, 카드명은 기후동행카드라고 입력합니다.

그러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완료!

 

 

 

이제부터 저는 기후동행카드로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ㅎㅎ

다들 잊지말고 꼭 챙기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사람 지하윤입니다.

 

저는 한달에 약 8만원정도의 교통비용을 부담하는 직장인입니다.

서울 내 거주하고 있고, 직장도 서울 내에 있어서

서울 밖을 벗어나지 않는 서울러인 저에게는 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더라고요.

 

바로 "기후동행카드" 입니다.

 

해당 카드는 1월 23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1월 27일부터 사용가능합니다.

즉, 지금부터 사용가능합니다!ㅎㅎ

 

저는 아이폰유저라 실물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근처 지하철역 고객안전실에서 3,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삼성, LG, 구글 등)은 모바일카드로 이용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안드로이드와 IOS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휴대전화 기종 기후동행카드 유형 구매 충전 카드 사용
안드로이드 기반
(삼성, LG, 구글 등)
모바일 '모바일티머니' 앱
다운로드
어플 내
카드 발급 및 충전
(계좌이체)
충전 시 사용개시일
(5일 내) 선택가능

재충전 만료 5일전부터 가능, +30일 자동연장
ios 기반
(아이폰)
실물카드 서울교통공사
고객안전실 및
인근 편의점 방문
홈페이지 등록 후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

 

이렇게 등록을 하면 한달에 65,000원(따릉이 이용 포함), 62,000원(따릉이 이용미포함)으로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다잉)

 


 

저는 아이폰유저라 실물카드를 구입 후에 홈페이지 등록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등록은 아래에서 해주세요.

https://pay.tmoney.co.kr/index.dev

 

티머니 카드&페이

티머니카드, 어린이/청소년할인, T마일리지적립, 소득공제, 유통/교통/모바일결제, 고속/시외버스예매

pay.tmoney.co.kr

 


 

저는 티머니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등록했습니다.

 

 

바로 보라색 '카드등록'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일단 등록은 완료했습니다.

 

등록 완료하면 나의 티머니에 등록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워질 정보들이 궁금해지네요ㅎㅎㅎ

 

 


[사용 안내]

1. 카드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 후 사용 (카드번호 옆에 서명란이 있습니다.)
2. 환승 하차 미태그 횟수가 2회 누적된 경우 24시간 사용정지
3. 현금영수증 혜택 : 국세청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등록 이후 충전금부터 현금영수증 혜택 가능(소급미적용)

 

그럼 저는 이제 충전 전에 현금영수증 등록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람 지하윤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2024년 한해 예산을 짜고 그에 맞는 소비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매번 소비할때마나 엑셀로 기록하기엔 너무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가계부 어플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가계부 어플은 '편한 가계부'입니다.

 


 

'편한 가계부'는 예산을 항목별로 지정할 수 있어서

저처럼 예산을 세워둔 사람들이 좀더 쉽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일단 [설정]-[분류/자산]에서 수입분류관리, 지출분류관리만 설정해주고,

해당 항목에 예산을 설정해주면 준비는 끝납니다.

 

 

저는 매일 지출내역을 어플로 관리해서 연말에 엑셀로 옮기는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해요.

 

항목별 한달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면 1년이 지났을때 한해예산을 충족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내역을 보면,

 

 

일주일동안 꽤많은 금액을 사용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는 여기에 저축 및 투자도 지출로 잡아서 전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말이 되면 저는 총지출액이 제 한달예산과 똑같아질 겁니다.

 

 

이렇게 지출항목을 입력하고, 통계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처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몇퍼센트가 남았는지 보여줘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에 세운 제 목표 예산액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저축 화이팅!

 

요즘 가장 핫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사일정'을 가져왔습니다.

 

 

작년 11월 플랭클린템플턴과 글로벌X의 BTC(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승인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그러고 다음일정은 바로 '2024년 1월 10일'입니다.

 

SEC는 이미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결정은 3번 연기해서

이날은 반드시 최종결정을 내려야하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인지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62,713,000 언저리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9일 오후 3시 20분)

 


 

저는 제 자산의 5%정도만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현재는 가격상승으로 제 자산의 10%정도가 되었습니다.

 

안전투자자인 저는 혹시모를 리스크가 우려되어 얼마전 암호화폐 전부를 현금화했습니다.

(각자의 투자는 각자 알아서)

 

이미 이 가격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팔았지만,

저도 비트코인 반감기 이전엔 다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자산의 10% 미만의 돈으로만...)

 

제 2024년 예산금액을 보면 아시다시피 거의 30% 돈을 적립식으로 S&P500을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성공하는 투자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사람 지하윤입니다.

 

원래는 한달동안의 목표저축금액과 목표카드사용액을 정해서

월급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예상치못하게 필수적으로 발생해야하는 금액이 부족해

비상금통장에서 자꾸 돈을 빼서 쓰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어떻게 관리하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2024년엔 항목별 예산액을 산출한 후 그 예산에 맞춰 사용하려고 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간단하게 만들어보았습니다.

 

 


 

 

먼저 2024년 제 목표는 월급의 50%를 저축 및 투자하는 겁니다.

 

그 목표에 맞게 저축 및 투자부분을 먼저 빼놓았구요.

저의 평상시 지출습관을 토대로 고정지출비용 변동지출비용을 산출했습니다.

 

2024년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을 다니려고 생각해두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기계발 항목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ㅠㅠ

 

눈물을 머금고 꾸밈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큰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란 항목을 넣었는데요.

해당 금액은 회사에서 월급외 복지로 나오는 비용, 연말정산 환급, 23년 휴가비용, 성과급 일부 등으로

채워넣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가욋돈도 전부 저금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봤어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비율로 나눠서 예산을 잡으니, 생각보다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적더라고요.

 

제가 왜 지금까지 저축을 많이 못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ㅎㅎ

제능력보다 과소비했던 과거를 반성합니다...

 

월급의 50%를 저금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7-80%씩 저금하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생활한 후기는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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