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마치 여기저기에서 유행처럼 유치권 행사가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공사원가가 상승해서
이미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착공한 현장들은 공사비가 부족하겠죠.
공사비 증액 협상도 쉽지 않으니 시공사 입장에서도 난감할 듯 합니다.
이때 협상의 카드처럼 '유치권 행사'가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유치권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공사의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급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것인데,
후속 공사업체 출입까지 배제할수 있는 효력이 있어 건축주에게 강력한 압박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미지급금을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공사비 협상을 위해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보여 우려스럽습니다.
공사업체가 받아내야할 금액이 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합니다.
미지급금이 실질적으로 없거나 크지 않은데도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여러 위험성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질적으로 남아있다(채권有)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어떤 경우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1. 신축건물 독립성 불인정 |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 |
공사대금은 토지 관련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 불가능 |
| 2. 신축건물 독립성 인정 |
시공사 건물 소유권 원시취득 (건물의 기성부분은 시공사 소유) |
건축주의 소유가 아니므로 유치권 행사 불가능 |
(예외) 건축주 명의로 소유권 귀속 합의 (건축주 명의 건축허가 득, 소유권 보전 등기 등) |
유치권 행사 가능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소유가 확실히 건축주에 있음을 확인 하고 유치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권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유치권 행사 개시의 적법성
유치권 행사를 위한 점유는 적법해야하기 때문에
공사 인력들이 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유치권 행사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시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건축중인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으므로
철수하여 점유를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의 철수 후 건축중인 건물이 건축주의 점유가 되고나서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현장에 다시 들어간다면
불법점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수준의 점유
건축중인 건물을 완전히 봉쇄하는 수준의 점유여야 유치권인 성립됩니다.
주변 토지를 통해 건물에 출입이 가능하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점유한 물건과 관련된 채권으로 채권변제기에 있어야 함.
앞에서 잠깐 말했듯 건축중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기가 넘어서서 언제든 채권 행사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없어야 함.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치권 내용 자체에 관한 특약이 아닌
일정한 경우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유치권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 배제 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그 밖에 사람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즘 회사 건설현장에서 유치권 행사가 많아 한번 조사해보았는데,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